원산지 국가명 적정 표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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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9-15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국가명 적정 표시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9-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Assembled in 국명”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의거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없으며, “Assembled in"" 이라는 표현은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상의 ”Other words of similar meaning""에 해당되지 않음ㅇ “Other words of similar meaning""의 구체적 의미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5호의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을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