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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433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5.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