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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186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34,397,000원, 원고 B에게 15,3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① 2009. 5. 19. 경북 울진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표기함에 있어 ‘F리’ 이하만 기재한다

) 중 100평을 평당 590,000원으로 하여 59,000,000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9. 6. 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평을 평당 590,000원으로 하여 59,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B는 2009. 6. 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평을 평당 590,000원으로 하여 5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약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 표시면적이나 매매 등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 당 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의 환급금을 정산키로 한다.

제5조 매수자는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도회사에 위탁하고 매도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특이사항 : 모든 등기에 관련 제반 사항 일체는 피고 회사에서 책임 이행한다.

다. G 임야(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됨) 중 원고 A은 242/124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121/1246 지분에 관하여 2009. 8. 27.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임야(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됨) 중 원고 A은 419/16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10/1697 지분에 관하여 2009. 8. 27.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