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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15 경 경기 광명시 B, 6 층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