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7.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판매점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MET)결과-양성)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