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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53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 제2항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9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어머니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신의칙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참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