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 02. 07. 선고 2011누24394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90 (2011.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001 (2010.06.11)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4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구합3690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9

판결선고

2012.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98,4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872,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87,953,4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893,5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095,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김AA이 원고 법인 설립일인 2002. 6. 27.부터 3개월 이내인 2002. 9.경 김AA의 개인사업인 XX의 인적 ・ 물적시설을 모두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법인과 김AA의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원 안에서 2년 이상 사업 계속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설립 이전의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김AA은 원고 법인 설립일인 2002. 6. 27.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04. 8. 26.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XX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31. 개 인사업인 XX을 폐업한 사실, 2004. 8. 31. 당시 XX의 자산총액은 1,463,011,489원, 부채총액은 504,000,000원, 순자산가액은 959,011,48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2002. 9.경 원고가 김AA의 개인사업인 XX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물적시설을 사실상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2004. 8. 31.까지 김AA 역시 XX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XX의 운영토대가 되는 14억 원이 넘는 자산과 5억 원이 넘는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고 XX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 법인 설립 후 2004. 8. 31.까지 원고와 김AA이 기존의 XX의 인적 ・ 물적시설을 사실상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김AA이 원고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인 2002. 9.경까지 XX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