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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8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연 음란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과 가위를 휘두르거나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 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J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