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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52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8. 31.자 ‘지게차반’ 훈련과정 인정취소와 6개월(2012. 9. 1. ~ 2013. 2. 28.)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이하 ‘피고 지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게차반’ 및 ‘지게차 실기반‘ 훈련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 제60조, 제1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았다. 훈련과정명 지게차반 지게차 실기반 인정유효기간 2010. 2. 16. ~ 2012. 12. 31. 2012. 1. 16. ~ 2013. 1. 15. 훈련분류 0941 물품이동장비조작원 0941 물품이동장비조작원 훈련목표 지게차운전기능사 양성 지게차운전기능사 양성 훈련대상 실업자 실업자 훈련기간 총 훈련시간 125시간 (이론 25시간, 실습 100시간) 총 훈련시간 100시간 (실습 100시간) 과정정원 15명 20명 1인당 훈련비용 66만 원 60만 원 2) 원고는 ‘지게차반’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2012. 5. 5.부터 2012. 5. 12.까지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 D을 허위로 출석처리하였고, 피고 지청장은 원고가 신청한 위 ‘지게차반’ 훈련과정(훈련기간 2012. 4. 30. ~ 2012. 5. 29.)의 훈련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지게차반’ 훈련과정 인정취소와 6개월(2012. 9. 1. ~ 2013. 2. 28.)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어 피고 지청장은, 원고가 실시하는 ‘지게차반’ 훈련과정과 ‘지게차 실기반’ 훈련과정은 모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게차반’ 훈련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