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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0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53]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대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 1985.7.23. 선고83다632 판결 ;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6.8.선고 87나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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