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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50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가. 피고인은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9. 경부터 2016. 7.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인 C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에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두고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경 위 C 어항구역 내에서 위 컨테이너 1 동이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와 그 안에 조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 등 다류를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어항시설 관련) 노 점상 및 원상회복 명령서 사진, 노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5조 제 5호, 제 46조 제 1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