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김제시 C 경로당 노인회 회장으로 일하였던 자인바, 2013. 12. 6.경 김제시 C 회관 안에서 D 등을 비롯하여 노인회 회원 17명이 있을 때 “D, E이가 805만 원을 먹은 도둑놈이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고소인 D,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