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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47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1,964,591원을,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D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이 자신의 것은 맞으나 직접 발급받지 않았고, 갑 제2호증(분양보증채무약정서) 중 연대보증인 주소 및 성명란의 기재가 자신의 필적이 아니고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장이 자신의 인감이 맞는지 모르겠으며 직접 날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명의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가 2003. 2. 20. 피고 A의 본인 발급이 아니라 대리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제2호증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도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A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위임장이 제출되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피고 A의 인영이 피고 A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서로 유사(相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2호증 중 피고 A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 A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3. 4. 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F가 시행하는 의정부시 G연립 재건축 주택분양에 관하여 분양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망 D(개명 전: H)는 F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