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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우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