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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8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 진단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해 자인 증인 D은 원심에서 위증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에 다가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과장되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