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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30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판매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각종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폰이 다수 유통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70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폰의 수량(74대)과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리] 징역 6월 ~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제2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