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