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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05 2013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60』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302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77』 피고인은 2013. 6. 14. 20:45경 서산시 잠흥동에 있는 서산장례식장 앞에서부터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당암포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3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