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8.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2012. 9.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5. 9. 1.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9. 4.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