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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7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 및 C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 11:01경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앞 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들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