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7다21893 부당이득금
A
B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70941 판결
2017. 9.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과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 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6599)에서 청구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0106)에서 본안판결로 항소를 기각(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5다61231)도 기각된 사실, 원고는 본안판결에서 피고가 피고의 직원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반대매매 거부요청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심소장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재심소장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재심 대상판결로 표시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이 사건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의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 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