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2,000원, 원고 B에게 2,959,000원, 원고 C에게 7,359,000원, 원고 D에게 6,281...
1. 기초 사실
가. 피고회사는 2010. 7.경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그 무렵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H 또는 피고회사의 전무인 J 등으로부터 중기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각 중기작업을 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원고 A이 6,072,000원, 원고 B이 2,959,000원, 원고 C가 7,359,000원, 원고 D이 6,28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피고는 경주시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을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일보 또는 장비사용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확인서명을 한 K, J, L은 피고회사나 G 또는 I의 직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기작업을 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피고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점, ③ 피고회사는 위법사항인 일괄하도급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의 범위 외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접 피고회사의 명의로 대금결제, 세금신고 등을 하여 왔고 따라서 중장비업자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피고회사와 G 주식회사 또는 I 주식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