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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4 2019가단408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4,326원과 그중 27,752,925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