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9]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가”항의 행정소송의 피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가.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가. 행정소송법 제15조 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만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 ;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항에 규정된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수용할 토지와 이전할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공동피고로 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