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1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