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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1:30 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75, 풍산아파트, 벽산아파트, 힐 스테이트 아파트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C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100,000원 상당 'FFROI' 카드 지갑과 지갑 내에 있던 현금 2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