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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1671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D는 공동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12. 30. 23:45경 피고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직업훈련원 쪽에서 명일동 삼익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원고 얼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안면 전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는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D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고들 사이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현대해상은 피보험자인 피고 B의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책임보험금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