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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18398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D 임야 139㎡(행정구역 변경 및 평방미터 환산으로 위와 같이 되었다)는 경기 양주군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59. 8. 27.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8. 11. 14.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1990. 2. 10. 위 토지가 수원시 영통구 G 대 462.5㎡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 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그 후 H, I, J가 순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가 2007. 6. 1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2.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F는 1925. 5. 3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아들 K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이 1990. 1. 14. 사망하여 그의 양자인 L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L이 2003. 10.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과 M, N, O(2004. 4. 2. 사망으로 그 남편인 P, 자녀들인 Q, R가 상속), S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순차로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의 공유 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