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04: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장지역 인근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등)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