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2:35경 수원시 권선구 과선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자신에게 막걸리 한 잔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