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국패]
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추가로 받은 입회보증금은 시설의 보완, 개수, 확장 등에 사용되어 골프장 운영이 개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8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440,010원과 방위세 금14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78. 3. 24. 소외 ㅇㅇ주식회사 운영의 ㅇㅇ칸트리클럽에 입회보증금 500,000원을 납입하고, 위 골프클럽정회원자격(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 보유하던중 1987. 7. 2. 추가입회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납입한 후 1988. 2. 11. 위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88. 3. 31.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금6,500,000원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금1,407,490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금14,074원 및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208,230원과 방위세 금20,82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이에 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위 금 14,074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별지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1989. 9. 10.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세액을 결정,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위 추가입회보증금은 위 칸트리클럽의 부실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클럽의 회원들이 일률적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추가입회보증금을 납입한 시기에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구성, 운영질서 등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시기를 위 추가납입시기인 1987. 7. 2.로 보고,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위 1987. 7. 2. 무렵의 금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추가입회보증금의 납입경위나 그 전후사정 등을 전혀 무시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추가로 납입한 위 입회보증금 3,000,000원이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정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7,8,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칸트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1978.경에는 위 칸트리클럽측이 그 법정회원수인 2,400명을 훨씬 넘는 6,192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법정회원수 초과로 인한 운영부실을 빚고 있던 중 당국에서 1984.경에 이르러 위 칸트리클럽측에 법정회원수를 초과하는 회원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골프장업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므로 위 클럽측에서는 부득이 위 법정회원수 초과회원들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당시의 각 회원들에 대하여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은 추가입회보증금으로 금3,000,000원씩을 내게하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에게는 금2,000,000원씩을 반환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잔류희망회원 2,400명은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을 납입하고 위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칸트리클럽은 위 부실회원정리 후 그 시설을 보완, 개수,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수도 종전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법정회원수인 2,400명으로 적어져 회원들의 예약이 한결 용이하여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칸트리클럽에 추가입회보증금으로 납입한 위 금3,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