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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4:3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2013년 9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E(55세)이 이혼한 전처와 계속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기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