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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1740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8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