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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45954

계약자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2012. 8.부터 2014. 7.까지의 월납입금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송금되었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2014. 7. 8. 원고의 체납종합소득세 552,444,780원을 피보전체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D)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계약담당자 소외 E가 이 사건 보험은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5. 다시 수익자변경 내지 계약자명의변경을 요청하면서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실제 이 사건 보험 월납입금을 납부한 원고의 배우자 B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계약담당자 E가 이 사건 보험이 압류가 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13. 12. 15.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변경 내지 계약자명의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