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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9:3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장미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평소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한 번도 술을 사지 않느냐"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