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1. 05. 16. 선고 2010누1588 판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0구합1924 (2010.11.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92 (2009.08.31)
제목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전주(2010누1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11.23. 선고 2010구합1924 판결
변론종결
2011.4.11.
판결선고
2011.5.1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