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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2가단188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8. 7. 4.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동 803호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담보로 1천만 원을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처럼 피고의 부당한 소제기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3,800만 원(= 원금 1억 원 × 이자 월 2% × 지연기간인 2010. 8. 31.부터 2012. 4. 6.까지 19개월)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 원고는 2008. 7. 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여금 원금 1억 원 및 이자 131,250,000원(위 약정이율에 따른 52.5개월분의 이자-배당일인 2013. 2. 20.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08. 10. 6. 무렵부터의 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231,250,00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143,320,377원만을 배당받은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