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제 잔급지급일(2004.6.30)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04.6.23)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2004.7.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5호(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39,5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2004. 6. 10. 김○○으로부터 ○○남도 ○○시 ○○동 15-24번지 ○○○상가 203호와 204호('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59,681,000원(부가가치세 19,681,000원 포함)에 매수하고 2004.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2004. 7. 24.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19,681,000원('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2004.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은 원고가 공제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158,595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23,839,5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인바, 갑 제1,2,3,4,5호증의 1,2, 제6호증, 갑 제7,8,9호증의 1,2,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강상화, 배철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30.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2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