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53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