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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105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대 9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