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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5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18:00 경 익산시 D 병원 응급실 내 X 레이 촬영실에서 다이어트 약물 과다 복용으로 내원하여 응급 처치 후 X 레이 촬영을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손등에 문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응급실과 X 레이 촬영실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일들, 예를 들어 의사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한 일, 위세척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결국 하지 않았던 일, CT 촬영 후 X 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였고, 방사선 사 동료가 저녁식사를 하느라 피고인이 혼자 남게 된 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CCTV 사진에는 사건 직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어, 피해자가 음주 및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었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않은 성 추행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