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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0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금강건설 주식회사(이하 ‘금강건설’이라 한다)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와 나주시 B도시 C블록(예정지번D) 내 6,550㎡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이 광주전남혁신지구 C블럭 내 대지 25,290㎡ 중 6,550/25,290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44,9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금강건설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B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2-1공구)를 도급받았는데, 2009. 7. 1.경 주식회사 금강티앤씨(이하 ‘금강티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조성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4,353,000원(이후 1,436,600,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09. 7. 11.부터 2012. 5. 1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28,721,000원(이후 1,193,324,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09. 7. 30.부터 2012. 5. 1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하도급계약은 2011. 11. 4. 공사기간이 2012. 7. 7.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토공사, 상하수도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금강티앤씨는 2011. 5. 6. 피고 금강건설의 협조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1. 8. 25. 금강티앤씨의 광주은행에 대한 2011. 8. 25.자 3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광주은행과 사이에 360,000,000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금강건설은 2012. 2. 2. 금강티앤씨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44,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