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2362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여수시 D 임야 1,654㎡에 관하여 1992. 7.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C에게 여수시 D 임야 1,654㎡에 관하여 1992. 7.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