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데, 1998. 5.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0. 4. 30.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0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4. 8.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8. 2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0.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원고는 1992. 5. 30.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여 1996. 6.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0.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에서 같은 면 송교리에 있는 제부교차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7.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7.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삼진아웃과 달리 봐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고,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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