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17970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6,334,362원 및 그중 90,970,109원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10...

이유

1. 갑 1 ~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파선선고를 받은 다음 2014. 3. 파산폐지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을 1 ~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09. 9.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22.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2012. 7. 16.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2012. 8. 1.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3. 26. 비용부족을 이유로 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어 2014. 6. 5.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그 법인에 대한 등기가 폐쇄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이 남아 있으면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31871 판결 등 참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앞서 언급한 피고 A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 A은 상당한 규모의 적극재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파산 등을 통한 청산 전에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로서 응소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