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8. 16: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후문의 계단 입구에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6세) 및 순경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 업주 G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니는 욕 좀 얻어 먹어야 한다, 니는 디져야 한다, 짜바리들은 맘에 안 든다. 그래서 개새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너거 짜바리들은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약 15분 동안 계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E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때리삐까”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손날을 세워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