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19 2019가합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10,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10,000...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