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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2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30039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