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C, F, G, I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D, E, H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서울 서초구 J 대 1,221.2㎡의 환지 확정 과정 ⑴ 서울특별시장은 1974. 7. 26. 대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K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475구획을 아파트 대지로 매도하였고, 대한종합건설은 위 475구획 위에 45평형 260세대, 39평형 190세대, 33평형 360세대, 25평형 264세대 규모의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8. 12.경 분양하였다.
⑵ 위 475구획은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되어 그 중 일부인 60,420.4㎡는 환지처분 완료 후에 지번을 서울 서초구 M로 부여받아 1986. 3. 6.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⑶ 한편 서울특별시와 대한종합건설은 위 475구획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475구획 중 환지처분이 지연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환지가 확정되면 서울특별시가 그 확정 당시 또는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소유자에게 직접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⑷ 그 후 위 475구획의 나머지 1,221.2㎡는 1991. 12. 26. 구획정리가 완료된 후 서울 서초구 J 대 1,221.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