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1. 피고 B, C, D, E, F, G, H, I는 원고에게 경주시 J 임야 20,628㎡ 중 별지4. 자백간주 피고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7. 11. 22. 경주시 Z에 주소를 둔 AA이 사정(査定)받은 부동산이다.
나. AB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1. 3. 13. 접수 제54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K, L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7. 12. 31. 접수 제41003호로 1987.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K는 피고 L의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25. 접수 제15322호로 2003.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AA은 1934. 4. 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피고 S, T, U, B, C, V, D, E, W, F, X, G, H, I(이하 ‘피고 S 외 13인’이라 한다)에게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그리고 위 AB는 2000. 9. 28.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피고 M, N, O, P, K, Q, R(이하 ‘피고 K 외 6인’이라 한다)에게 별지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마. 원고 종중은 AC씨의 시조 AD의 13세손인 AE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2012년경 대한민국, 피고 K 외 6인 및 망 AF(AB의 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5. 9. 19. 사망), 피고 S, T, U, B, C, V, D 및 ‘피고 E, W, F, X의 피상속인’인 망 AG(2015. 1. 20. 사망), ‘피고 G, H, I의 피상속인’인 망 Y(2015. 10. 8. 사망)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8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청구취지 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AA(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AH)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 K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